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의3조 (보안인증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보안인증의 취소보안인증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보안인증기준보안인증이거짓이나이루어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인증이 이루어진 경우
2.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안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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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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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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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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