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①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30, 2024.12.31>
1.수산종자의 명칭(수산식물종자의 경우는 품종의 명칭을 말한다)
2.수산종자의 포장당 무게, 개수 또는 씨줄길이
3.전(全)단계 생산출처 및 입식일(수산종자생산시설에 새로운 수산종자를 들인 날짜), 채묘일(採苗日) 등을 포함한 수산종자의 생산이력 표시
4.수입 연월 및 수입자명(수입 수산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5.제20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번호(수산종자생산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6.「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5조제7호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4조제4항제2호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번호(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호품종으로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제30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번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품종의 경우만 해당한다)
8.「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표시(유전자변형 품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기준ㆍ방법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설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