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 (유한책임대출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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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금의 유한책임대출 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유한책임대출의 운용)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금의 유한책임대출 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대출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2.담보물은 다음 각 목의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할 것
가.대상주택의 노후도
나.대상주택의 입지적 특성
다.대상주택 가격의 적정성
3.대출한도 및 이자율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으로 정할 것
4.제1호 및 제2호의 세부적인 사항과 대출한도 및 이자율은 공고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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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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