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7의2조 (유한책임대출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출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담보물은 다음 각 목의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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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의2(유한책임대출의 운용)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금의 유한책임대출 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대출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2.담보물은 다음 각 목의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할 것
가.대상주택의 노후도
나.대상주택의 입지적 특성
다.대상주택 가격의 적정성
3.대출한도 및 이자율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으로 정할 것
4.제1호 및 제2호의 세부적인 사항과 대출한도 및 이자율은 공고할 것

2. 조문 관계도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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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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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출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담보물은 다음 각 목의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할 것.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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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