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5의2조 (자료제공의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인 다음의 자료', ' 1)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결정에 관한 자료', '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휴업ㆍ폐업정보를 포함한다)']]
[['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다음의 자료', ' 1) 피보험자의 자격 등에 관한 자료', ' 2) 실업급여 등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다음의 자료', ' 1) 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자격 취득ㆍ상실 등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 ' 2) 피부양자의 자격에 관한 정보', ' 3) 보험료를 경감 받는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차. 다음의 법률에 따른 가입자의 연금 또는 급여에 관한 자료', ' 1) 「공무원연금법」', ' 2) 「군인공제회법」', ' 3)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 4) 「별정우체국법」', '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카. 다음의 법률에 따라 받는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3) 「국가보훈 기본법」',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가. 부동산에 관한 다음의 자료', '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종합공부',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 '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자료', ' 6)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 7)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나. 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자료', '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 2) 「보험업법」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자료']]
2. 조문 관계도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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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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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