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5의2조 (자료제공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 및 법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9>
1.대법원 등 국가기관
2.지방자치단체
3.금융기관
4.「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5.「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6.「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7.「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8.「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9.「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0.「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12.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한 기관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 및 법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2020.12.8, 2021.4.6, 2024.9.20>
1.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인 다음의 자료', ' 1)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결정에 관한 자료', '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휴업ㆍ폐업정보를 포함한다)']]

나.「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에 관한 과세정보
2.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의 월평균보수 등에 관한 자료

[['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다음의 자료', ' 1) 피보험자의 자격 등에 관한 자료', ' 2) 실업급여 등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다음의 자료', ' 1) 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자격 취득ㆍ상실 등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 ' 2) 피부양자의 자격에 관한 정보', ' 3) 보험료를 경감 받는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마.「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자격 및 급여 등에 관한 자료
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의 장기요양급여 및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자료
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아.「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차. 다음의 법률에 따른 가입자의 연금 또는 급여에 관한 자료', ' 1) 「공무원연금법」', ' 2) 「군인공제회법」', ' 3)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 4) 「별정우체국법」', '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카. 다음의 법률에 따라 받는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3) 「국가보훈 기본법」',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3.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가. 부동산에 관한 다음의 자료', '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종합공부',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 '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자료', ' 6)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 7)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나. 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자료', '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 2) 「보험업법」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자료']]

2. 조문 관계도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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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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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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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