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34의2조 (장애물의 제거 요구 및 손실보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항ㆍ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게 제한이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장애물의 제거 요구 및 손실보상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행정대집행법장애물국토교통부장관제한이나장애물소유자등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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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사업시행자등은 제4조제6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전에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를 넘어선 장애물 중 존치장애물 외의 장애물에 대하여 장애물소유자등(장애물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한이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은 장애물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제한하거나 제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물소유자등에게 그 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과 장애물소유자등이 협의하여야 한다.
④장애물소유자등 또는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로 그 장애물 또는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에게 그 장애물 또는 토지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장애물을 제한하거나 제거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항 또는 비행장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물소유자등에게 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⑥장애물소유자등이 제5항에 따라 장애물을 제한하거나 제거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은 장애물소유자등에게 그 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과 장애물소유자등이 협의하여야 한다.
⑧제7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⑨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한 장애물(식물이 성장하여 장애물 제한표면 위로 나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장애물소유자등에게 그 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⑩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그 장애물을 제한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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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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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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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시설법 제3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게 제한이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공항시설법 제3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공항시설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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