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79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받지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천만원벌금인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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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5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운항 횟수 또는 항공기 기종의 제한을 위반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2.제5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유상운송을 한 자 또는 제56조를 위반하여 유상운송을 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1.제59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3.제6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은 자
4.제60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을 이행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60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 운항시각을 상호 교환한 자

5.제60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제27조(같은 조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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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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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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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사업법 제7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공사업법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항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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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