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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제9조 ·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

항공사업법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26, 2024.1.16>

1.「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호에 해당하여 제28조제1항제4호 또는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6.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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