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9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항공보안법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집행이면허국제항공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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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26, 2024.1.16>

1.「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호에 해당하여 제28조제1항제4호 또는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6.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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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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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사업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항공사업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항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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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