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의2(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국가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인증, 정비ㆍ수리ㆍ개조, 사용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2.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ㆍ연구
3.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안전기술, 운영ㆍ관리체계 등에 대한 연구 및 개발
4.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조종, 성능평가ㆍ인증, 안전관리, 정비ㆍ수리ㆍ개조 등 전문인력의 양성
5.무인항공 분야의 우수한 기업의 지원 및 육성
6.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사용 촉진 및 보급
7.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인프라 또는 비행시험 시설의 구축ㆍ운영
8.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9.그 밖에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