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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제25조 · 항공운송사업의 폐업과 노선의 폐지

항공사업법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항공운송사업의 폐업과 노선의 폐지)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폐업(국제노선의 폐지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와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국제노선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을 폐업(국내노선의 폐지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본문에 따른 폐업 또는 폐지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폐업일 또는 폐지일 이후 항공편 예약 사항이 없거나, 예약 사항이 있는 경우 대체 항공편 제공 등의 조치가 끝났을 것
2.폐업 또는 폐지로 항공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폐업(노선의 폐지를 포함하되, 국제노선의 폐지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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