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58조 (군수품 수송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군수품 수송의 금지)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정부가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항공안전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을 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을 수송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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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항공안전법 제100조외국항공기의 항행
- 함께 인용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군수품의 분류 등
- 함께 인용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군수품의 분류
- 함께 인용항공사업법 제54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 조문 인용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 조문 인용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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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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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병기의 범위(「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등 관련)
이 사안의 해당 부품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병기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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