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의11(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의5에 따른 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조합에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조합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권고ㆍ요구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