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47조 (항공기대여업에 대한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대여업의 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②항공기대여업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③항공기대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④항공기대여업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⑤항공기대여업의 상속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⑥항공기대여업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⑦항공기대여업의 사업개선 명령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조제2호 중 "항공기"는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로, 같은 조 제3호 중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항공기사고ㆍ경량항공기사고ㆍ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본다.
⑧항공기대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같은 조 제1항제4호의2ㆍ제1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7.1.17>
⑨항공기대여업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1조제1항 중 "10억원"은 "3억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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