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42조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공기정비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항공기정비업의 등록항공기정비업국토교통부령등록요건국토교통부장관대통령령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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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항공기정비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정비사 1명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12.26>
1.제9조제2호부터 제6호(법인으로서 임원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항공기정비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9조제2호에 해당하여 제43조제7항에 따라 항공기정비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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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 항공기취급업자인 법인이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할 때 납입자본금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항공사업법」 제42조 등 관련)
이 사안에서는 항공사업법상 납입자본금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2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항공기취급업자인 법인이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할 때 납입자본금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항공사업법」 제42조 등 관련)
이 사안에서는 항공사업법상 납입자본금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항공사업법제4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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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사업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공기정비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항공사업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항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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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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