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42조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정비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정비사 1명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12.26>
1.제9조제2호부터 제6호(법인으로서 임원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항공기정비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9조제2호에 해당하여 제43조제7항에 따라 항공기정비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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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항공사업법 제44조항공기취급업의 등록
- 조문 인용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 조문 인용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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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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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 항공기취급업자인 법인이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할 때 납입자본금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항공사업법」 제42조 등 관련)
이 사안에서는 항공사업법상 납입자본금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2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항공기취급업자인 법인이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할 때 납입자본금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항공사업법」 제42조 등 관련)
이 사안에서는 항공사업법상 납입자본금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항공사업법제4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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