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43조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정비업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항공기정비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항공기정비업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항공기정비업의 상속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항공기정비업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항공기정비업의 사업개선 명령에 관하여는 제39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4호(항공기정비업자가 제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4호의2, 제5호 및 제13호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7>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1조제1항 중 "10억원"은 "3억원"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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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43조항공기정비업에 대한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19조 · 인용항공사업법 시행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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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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