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49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준용규정항공안전법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10억원3천만원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제1항제4호의2ㆍ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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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상속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개선 명령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조제2호 중 "항공기"는 "초경량비행장치"로, 같은 조 제3호 중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본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같은 조 제1항제4호의2ㆍ제1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7.1.17>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1조제1항 중 "10억원"은 "3천만원"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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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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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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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사업법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항공사업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항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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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