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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제49조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항공사업법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상속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개선 명령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조제2호 중 "항공기"는 "초경량비행장치"로, 같은 조 제3호 중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본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같은 조 제1항제4호의2ㆍ제1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7.1.17>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1조제1항 중 "10억원"은 "3천만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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