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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공사업법 · 제69의5조

항공사업법 제69의5조 · 조합의 사업

항공사업법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9조의5(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조합원의 항공기 도입, 시설ㆍ장비 도입 등 항공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보증
2.항공사업 등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및 그 밖에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
3.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이 경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융자금은 해당 조합원의 출자지분액을 초과할 수 없다.
4.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업무
5.그 밖에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조합의 사업 범위ㆍ내용, 보증의 한도 등 운영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에 따른 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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