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면허 또는 등록"은 "허가"로 본다.
②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면허, 등록 또는 노선허가"는 "허가"로 본다.
③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준수 여부 조사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④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⑤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수에 관한 협정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⑥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시각의 배분 등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9.11.26>
⑦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폐업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⑧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허가 조건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⑨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개선 명령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⑩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⑪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이동지역에서의 지연 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61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9.11.26>
⑫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등의 신고ㆍ비치와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의 의무, 정보 제공의 실태점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6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8.9, 2019.11.26, 2025.1.31>
⑬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 관하여는 제6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⑭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정보제공 등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