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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공사업법 · 제39조

항공사업법 제39조 · 사업개선 명령

항공사업법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사업개선 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용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사업계획의 변경
2.항공기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3.「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4.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그 밖에 항공기사용사업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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