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67조 (보조 또는 융자 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항공사업자는 그 자금을 해당 교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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