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71조 (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공기대여업에 사용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금지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항공기대여업경량항공기사용금지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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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1조(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금지) 누구든지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항공기대여업에 사용하는 경우
2.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항공사업법 제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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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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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사업법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공기대여업에 사용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항공사업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항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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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