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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공사업법 · 제71조

항공사업법 제71조 · 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금지

항공사업법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조(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금지) 누구든지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항공기대여업에 사용하는 경우
2.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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