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5조 (항공기술개발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항공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항공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항공교통 수단의 안전기술 개발 및 국내외 보급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항공사고예방기술 및 항공기정비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3.항공교통 관리 및 항행시설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4.공항 운영 및 관리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항공기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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