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5조 (항공기술개발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항공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항공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공기술개발계획의 수립개발항공기술개발계획항공교통발전항공사고예방기술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정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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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항공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항공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항공교통 수단의 안전기술 개발 및 국내외 보급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항공사고예방기술 및 항공기정비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3.항공교통 관리 및 항행시설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4.공항 운영 및 관리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항공기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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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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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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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사업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항공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항공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공사업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항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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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