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8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27>
1.해당 사업이 항공기 안전, 운항승무원 등 인력확보 계획 등을 고려 시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2.항공시장의 현황 및 전망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3.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운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무능력을 갖출 것
4.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자본금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후 최초 운항 전까지 제1항에 따른 면허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면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대주주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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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항공사업법 제7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 함께 인용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 함께 인용항공안전법 제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 조문 인용항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 조문 인용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 조문 인용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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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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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국토교통부 - 국내ㆍ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변경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하려는 면허내용과 관련이 없는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도 심사해야 하는지 여부(
상호나 주소만 변경하는 변경면허 신청은 그와 관련 없는 면허기준·결격사유까지 심사할 필요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국내ㆍ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변경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하려는 면허내용과 관련이 없는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도 심사해야 하는지 여부(
항공운송사업자가 상호·주소 변경면허를 신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관련 없는 면허기준·결격사유까지 심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국내ㆍ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변경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하려는 면허내용과 관련이 없는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도 심사해야 하는지 여부(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상호나 주소만 변경하는 변경면허를 신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와 관련 없는 면허기준·결격사유까지 심사할 필요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국내ㆍ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변경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하려는 면허내용과 관련이 없는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도 심사해야 하는지 여부(
항공운송사업자가 상호·주소 변경면허를 신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 내용과 무관한 면허기준·결격사유까지 심사할 필요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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