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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 제37조
항공사업법
제37조
· 항공기사용사업의 휴업
항공사업법
시행 · 2025-08-01
공포 · 2025-01-3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항공기사용사업의 휴업)
①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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