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의6(운영위원회)
①조합은 제69조의5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8.16>
②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③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6(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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