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6조 (항공사업의 정보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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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 관련 정보의 관리, 활용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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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 관련 정보의 관리, 활용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운항ㆍ비행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비행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2.항공물류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항공물류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3.항공교통 및 항공산업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항공정보포털시스템 구축ㆍ운영
4.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상시원격학과시험시스템 구축ㆍ운영
5.항공인력양성 및 관리를 위한 항공인력양성사업정보화시스템 구축ㆍ운영
6.그 밖에 항공 관련 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제65조제1항에 따른 항공사업자, 공항운영자,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적하목록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사업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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