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27조 (사업개선 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계획의 변경. 운임 및 요금의 변경.
사업개선 명령항공안전법항공기변경개선항공교통이용자항공교통서비스항공기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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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사업개선 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사업계획의 변경
2.운임 및 요금의 변경
3.항공기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4.「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5.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7.제63조의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서비스 개선계획 제출 및 이행
8.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9.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항공사업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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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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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사업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계획의 변경. 운임 및 요금의 변경.
항공사업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항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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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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