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74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2019.11.26, 2025.1.31>
1.제28조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2.제40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의 취소
3.제43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 등록의 취소
4.제45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등록의 취소
5.제47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대여업 등록의 취소
6.제49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의 취소
7.제51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의 취소
8.제5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8조(같은 조 제1항제18호만 해당한다)에 따른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영업소 폐쇄
9.제53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등의 영업소 폐쇄
10.제59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의 취소
11.제62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 등록의 취소. 이 경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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