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7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국토교통부장관받아야허가국제항공운송사업국내항공운송사업국토교통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노선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부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거나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면허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허가, 변경면허 및 변경허가의 절차, 면허 등 관련 서류 제출, 의견수렴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사업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국토교통부 - 국내ㆍ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변경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하려는 면허내용과 관련이 없는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도 심사해야 하는지 여부(
상호나 주소만 변경하는 변경면허 신청은 그와 관련 없는 면허기준·결격사유까지 심사할 필요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국내ㆍ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변경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하려는 면허내용과 관련이 없는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도 심사해야 하는지 여부(
항공운송사업자가 상호·주소 변경면허를 신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관련 없는 면허기준·결격사유까지 심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국내ㆍ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변경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하려는 면허내용과 관련이 없는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도 심사해야 하는지 여부(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상호나 주소만 변경하는 변경면허를 신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와 관련 없는 면허기준·결격사유까지 심사할 필요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국내ㆍ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변경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하려는 면허내용과 관련이 없는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도 심사해야 하는지 여부(
항공운송사업자가 상호·주소 변경면허를 신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 내용과 무관한 면허기준·결격사유까지 심사할 필요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국내ㆍ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변경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하려는 면허내용과 관련이 없는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도 심사해야 하는지 여부(
항공운송사업자가 상호·주소 변경면허를 신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 내용과 무관한 면허기준·결격사유까지 심사할 필요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항공사업법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국내ㆍ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변경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하려는 면허내용과 관련이 없는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도 심사해야 하는지 여부(
상호나 주소만 변경하는 변경면허 신청은 그와 관련 없는 면허기준·결격사유까지 심사할 필요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항공사업법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사업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항공사업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항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공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