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7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노선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부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거나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면허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허가, 변경면허 및 변경허가의 절차, 면허 등 관련 서류 제출, 의견수렴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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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항공안전법 제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 조문 인용항공사업법 시행령 제33조
- 조문 인용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 조문 인용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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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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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국토교통부 - 국내ㆍ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변경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하려는 면허내용과 관련이 없는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도 심사해야 하는지 여부(
상호나 주소만 변경하는 변경면허 신청은 그와 관련 없는 면허기준·결격사유까지 심사할 필요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국내ㆍ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변경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하려는 면허내용과 관련이 없는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도 심사해야 하는지 여부(
항공운송사업자가 상호·주소 변경면허를 신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관련 없는 면허기준·결격사유까지 심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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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국내ㆍ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변경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하려는 면허내용과 관련이 없는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도 심사해야 하는지 여부(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상호나 주소만 변경하는 변경면허를 신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와 관련 없는 면허기준·결격사유까지 심사할 필요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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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자가 상호·주소 변경면허를 신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 내용과 무관한 면허기준·결격사유까지 심사할 필요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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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자가 상호·주소 변경면허를 신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 내용과 무관한 면허기준·결격사유까지 심사할 필요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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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나 주소만 변경하는 변경면허 신청은 그와 관련 없는 면허기준·결격사유까지 심사할 필요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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