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에 관한 죄)
①제71조를 위반하여 경량항공기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71조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0조(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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