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69조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 및 항공산업의 육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항공산업발전을 위하여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1항의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 및 항공산업의 육성국가기관ㆍ단체보조할항공일부기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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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는 항공산업발전을 위하여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국가는 항공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기술의 개발, 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등이 시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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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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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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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사업법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항공산업발전을 위하여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1항의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항공사업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항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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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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