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7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운항시각의 배분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12.7>
1.제48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2.제49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
3.제49조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4.제49조제4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합병신고
5.제49조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상속신고
6.제49조제6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휴업 및 폐업신고
7.제49조제7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1.12.7>
1.제63조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 관한 업무
2.제64조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의 발간에 관한 업무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의2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8.9, 2019.11.26, 2021.12.7>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의3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2. 확인된 조문 연결

항공사업법 제7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2개 ·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6개 펼치기

항공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