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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공사업법 · 제75조

항공사업법 제7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항공사업법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운항시각의 배분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12.7>
1.제48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2.제49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
3.제49조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4.제49조제4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합병신고
5.제49조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상속신고
6.제49조제6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휴업 및 폐업신고
7.제49조제7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1.12.7>
1.제63조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 관한 업무
2.제64조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의 발간에 관한 업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의2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8.9, 2019.11.26, 2021.12.7>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의3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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