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26조 (항공운송사업 면허 등의 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면허ㆍ등록ㆍ인가ㆍ허가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거나 이미 붙인 조건 또는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건 또는 기한은 공공의 이익 증진이나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허가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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