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상업서류송달업등에 대한 준용규정)
①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운송약관 등의 비치 및 과징금에 대하여는 제28조(같은 조 제1항제18호만 해당한다),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는 "영업소를 폐쇄"로, 제29조제1항 본문 중 "50억원"은 "3억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②상업서류송달업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증"은 "신고증명서"로 본다.
③상업서류송달업등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④상업서류송달업등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⑤상업서류송달업등의 상속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⑥상업서류송달업등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⑦상업서류송달업등의 사업개선 명령에 관하여는 제39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⑧상업서류송달업등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같은 조 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12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등록을 취소"는 "영업소를 폐쇄"로 본다. <개정 2017.1.17>
⑨상업서류송달업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1조제1항 중 "10억원"은 "3억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