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68조 (한국항공협회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한국항공협회의 설립인천국제공항공사법한국공항공사법민법협회사업한국항공협회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운송사업의 발전, 항공운송사업자의 권익보호, 공항운영 개선 및 항공안전에 관한 연구와 그 밖에 정부가 위탁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항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2.「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3.「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4.그 밖에 항공과 관련된 사업자 및 단체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협회의 정관, 업무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항공 진흥 및 안전을 위한 연구사업
2.항공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를 위한 사업
3.외국 항공기관과의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4.그 밖에 항공운송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사업법 제6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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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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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사업법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항공사업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항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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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