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19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개시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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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면허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에 적은 운항개시예정일에 운항을 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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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운송사업자는 면허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에 적은 운항개시예정일에 운항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항공운송사업자가 제7조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기편 노선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노선허가 신청서에 적은 운항개시예정일에 운항을 시작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운항개시예정일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항개시예정일 전에 운항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받거나 신고한 운항개시예정일에 운항을 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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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19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 인용항공사업법 시행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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