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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제19조 ·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개시 의무

항공사업법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개시 의무)

항공운송사업자는 면허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에 적은 운항개시예정일에 운항을 시작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가 제7조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기편 노선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노선허가 신청서에 적은 운항개시예정일에 운항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운항개시예정일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항개시예정일 전에 운항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받거나 신고한 운항개시예정일에 운항을 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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