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3조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항공정책(「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공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항공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내외 항공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2.국가항공정책의 목표, 전략계획 및 단계별 추진계획
3.국내항공운송사업, 항공기정비업 등 항공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공항의 효율적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6.항공전문인력의 양성 및 항공안전기술ㆍ항공기정비기술 등 항공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7.항공교통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항공보안에 관한 사항
9.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정비업 등 항공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보안법」 제9조의 항공보안 기본계획, 「항공안전법」 제6조의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및 「공항시설법」 제3조의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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