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2조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산림복지전문업의 경영역량,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및 만족도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한국산림복지진흥원산림복지전문업평가산림청장산림복지정보체계산림복지서비스제11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산림복지전문업의 경영역량,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및 만족도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평가 대상자 및 산림청장에게 통보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산림복지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산림복지전문업의 경영역량,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및 만족도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