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피해구제위원회에 두는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이하 "조사판정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②삭제 <2019.2.12>
③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0.9.22, 2025.10.1>
④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2.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분야별 전문과목의 전문의(專門醫)
3.환경보건 또는 독성학(毒性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4.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⑤조사판정전문위원회 위원(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법 제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토요청을 받은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 결과를 피해구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1.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2.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의2. 법 제15조에 따른 장의비와 법 제20조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과 관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망원인에 관한 사항
3.법 제19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4.삭제 <2020.9.22>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9.2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