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피해구제위원회에 두는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이하 "조사판정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삭제 <2019.2.12>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0.9.22, 2025.10.1>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2.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분야별 전문과목의 전문의(專門醫)
3.환경보건 또는 독성학(毒性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4.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위원(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법 제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토요청을 받은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 결과를 피해구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1.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2.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의2. 법 제15조에 따른 장의비와 법 제20조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과 관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망원인에 관한 사항

3.법 제19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4.삭제 <2020.9.22>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9.22,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