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2025.10.1>
1.법 제5조제3호 및 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2.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의 마련
3.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
4.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건센터의 지정
5.제4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건센터의 평가 및 지정 취소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9.22, 2025.10.1>
1.법 제10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지급요청의 접수와 신청 및 요청 내용의 검토ㆍ확인
2.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의 결정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3.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진찰ㆍ검사 비용 지원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검토ㆍ확인
4.법 제1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른 통지
5.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검토ㆍ확인
6.법 제19조제1항 및 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검토ㆍ확인
7.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요청 및 구제급여조정 신청의 접수와 그 내용의 검토ㆍ확인
8.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
9.법 제29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의 접수 및 청구 내용의 검토ㆍ확인
10.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료, 물건 및 의견의 제출 요청(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된 업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11.법 제37조제5항 및 이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수급권 변동 신고의 접수 및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수급권자 사망신고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