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①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2.12, 2020.9.22>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을 마련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2025.10.1>
1.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건강모니터링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 결과
2.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시험 또는 연구자료
3.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재심사전문위원회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문적으로 검토한 내용
4.피해자단체가 구제급여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