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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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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2.12, 2020.9.2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을 마련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2025.10.1>
1.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건강모니터링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 결과
2.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시험 또는 연구자료
3.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재심사전문위원회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문적으로 검토한 내용
4.피해자단체가 구제급여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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