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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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2.12, 2020.9.22>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을 마련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2025.10.1>
1.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건강모니터링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 결과
2.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시험 또는 연구자료
3.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재심사전문위원회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문적으로 검토한 내용
4.피해자단체가 구제급여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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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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