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의2조 · 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2(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피해구제위원회에 두는 재심사전문위원회(이하 "재심사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재심사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재심사전문위원회 위원의 지명, 위촉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판정전문위원회"는 "재심사전문위원회"로 본다.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재심사전문위원회에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재심사 청구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사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그 검토 결과를 피해구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