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피해구제위원회에 두는 재심사전문위원회(이하 "재심사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재심사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③재심사전문위원회 위원의 지명, 위촉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판정전문위원회"는 "재심사전문위원회"로 본다.
④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재심사전문위원회에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재심사 청구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재심사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그 검토 결과를 피해구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