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집적ㆍ관리 및 통계자료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②법 제4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2025.10.1>
1.제15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이 수행하는 지급신청자의 피해 확인을 위한 의료검사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2.다음 각 목의 신청 또는 요청을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
나.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요청
다.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
라.법 제19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 신청
3.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심리치료와 사회적응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1년마다 그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건센터로서의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3.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운영실적이 없거나 매우 부실한 경우
⑤법 제4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1.법 제32조제8호가목에 따라 피해구제자금에서 긴급 의료지원을 받은 사람
2.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중 본인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가구구성원 중 1명 이상이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
3.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관련하여 건강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⑥지원센터 및 보건센터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5.10.1>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 및 보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2.1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