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부과징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분남금 납부고지서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분담금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하여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상법」 제264조에 따라 청산종결의 등기가 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
2.폐업,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
3.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가.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이 전체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경우
다.가습기살균제에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 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5조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2를 감액
2.「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 법 제35조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1을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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