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상법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부과징수기관분담금사업자가습기살균제원료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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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부과징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분남금 납부고지서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하여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상법」 제264조에 따라 청산종결의 등기가 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
2.폐업,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
3.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가.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이 전체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경우
다.가습기살균제에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 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5조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2를 감액
2.「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 법 제35조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1을 감액

2. 조문 관계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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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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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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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