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9.22, 2025.10.1>
②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이 법에 따라 지급한 구제급여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정부출연금으로 지급한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