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청구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문서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해당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정보 청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를 열람 방식으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열람일 3일 전까지 해당 정보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해당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장 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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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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