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3 (노출확인자단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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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5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그 중 1명 이상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5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그 중 1명 이상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한다.
②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단체의 설립신고, 신고증명서 발급 및 변경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로, "피해자단체"는 "노출확인자단체"로 본다.
③노출확인자단체의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노출확인자단체"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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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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