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을 산정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수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17년 2월 8일까지의 기간 동안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정을 신청하고 그 인정 여부를 통보받은 사람 중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환경노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개정 2022.8.2>
1.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지 아니한 사람
2.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었으나, 노출된 가습기살균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할 수 없는 사람
3.제33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람
4.제33조제4항에 따라 분담금이 감액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람. 이 경우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수는 그 노출된 사람의 수에 분담금의 감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을 산정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점유율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노출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비율로 산정한다. <개정 2022.8.2>
③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판매량비율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제33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
2.제33조제4항에 따라 분담금이 감액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 중 분담금의 감액 비율을 곱한 판매수량
④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은 법 제37조에 따른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가습기살균제의 총 판매량 중 개별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의 비율로 산정한다.
⑤법 제3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추가분담금(이하 "추가분담금"이라 한다)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를 더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2.8.2>
1.2014년 4월 1일부터 2017년 8월 8일까지의 기간 동안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정을 신청하고 그 인정 여부를 통보받은 사람 중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환경노출조사 결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2.2017년 8월 9일부터 추가분담금을 산정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여부의 결정을 받은 사람 중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환경노출조사 결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