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부당이득의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사실, 부당이득 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부당하게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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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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