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부당이득의 환수)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사실, 부당이득 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부당하게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