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 · 진찰요구 대상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진찰요구 대상 등)

법 제3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9.22, 2025.10.1>
1.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법 제22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38조에 따른 요구는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