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진찰요구 대상 등)
①법 제3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9.22, 2025.10.1>
1.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법 제22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법 제38조에 따른 요구는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