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2.3>
1.피성년후견인
2.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